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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94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3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사업

①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
2.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