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의 시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 정책연구를 장려하여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시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 정책연구를 장려하여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임”이란 시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광명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을 말한다.
2. “연구과제”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조사ㆍ분석ㆍ연구ㆍ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로 “정책과제”와 “자율과제”를 말한다.
3. “정책과제”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본 및 중장기계획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자율과제”란 시정 발전 및 행정 혁신 등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연구모임을 운영 및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선정한다.
1. 시기 적정성
2. 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등의 활용도
3. 난이도 및 수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과제를 선정한다.
1. 필요성과 타당성
2. 연구기간 및 내용, 예산계획의 적정성
3. 창의성 및 기대효과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정책과제 연구모임은 과제 관련 업무부서 팀장 및 팀원 등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과제 연구모임은 6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때에는 광명시의회 의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연구모임은 모임별로 모임장 1명씩을 두고, 모임장은 각 모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과제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을 위한 타 기관ㆍ단체 벤치마킹, 교육참가, 연구자문 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구모임은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모임 성과를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실ㆍ국ㆍ단ㆍ소ㆍ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정책기획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성과 평가에 따른 우수모임 선발
2. 우수모임 포상 여부 및 포상 규모
3. 연구결과 정책 도입 여부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모임 및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활동 임기는 공무원은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당해 연도 연구모임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모임 운영 결과를 평가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도입이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통보받은 부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또는 국내ㆍ외 연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