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