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해당 시설 주변 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 주변 구역의 범죄 발생 가능성 여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대구서부경찰서,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