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