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구청장 주관) 및 청렴추진실무협의체(부구청장 주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0.>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목개정 2025. 7. 10.]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ㆍ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청렴해피콜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구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ㆍ투명성 등 측정
2. 구 소관 민원 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④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