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누리집ㆍ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
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조합하여 제작한 콘텐츠 등을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각종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제작하거나 의정소식을 전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3.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인 소지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7. 성별ㆍ인종ㆍ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누리집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SNS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SNS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SNS 서포터즈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SNS 서포터즈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SNS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