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4.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및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환경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