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난독증으로 정서ㆍ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현황 및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사업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