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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93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3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관할 경찰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