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이불세탁서비스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93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3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이불빨래방의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ㆍ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ㆍ건조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4. “복지사각지대”란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불세탁 등을 통한 위생적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불빨래방 이용의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 및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도지사는 이불빨래방의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이불빨래방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