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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93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3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청년창업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창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대상 선정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