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청년창업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