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의학ㆍ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4.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5. 경도인지장애 검진 기반시설 확대
6.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7.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