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진찰ㆍ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제3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영유아
2. 관내 영유아돌봄시설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다만, 영유아돌봄시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로 한정한다.)
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나.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돌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