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제1호 이외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 계층 밀집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3.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
5. 농작물 피해, 수면 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6.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7.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조명시설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지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옮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읍ㆍ면장은 조명시설의 고장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부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접수 순서대로 현장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 비용 회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