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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2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교를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 체험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해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영덕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 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