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① 군수는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병풍, 수의, 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
2. 시체 검안ㆍ안치ㆍ운반ㆍ화장 등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수급 및 장소대여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장례 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장례 지원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