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이 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영덕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이 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영덕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기관”이란 「영덕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연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해야 한다.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