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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2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심벌,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2. “군기”란 군을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3. “문장”이란 군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
4. “캐릭터”란 군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군을 연상 지을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5. “브랜드 슬로건”이란 국내ㆍ외에 군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문장(紋章), 휘장(徽章): 별표 2
3. 심벌: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군화ㆍ군목ㆍ군조ㆍ군어: 별표 6
7. 군민의 노래: 별표 7

제4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그 밖에 군기의 게양과 관리ㆍ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2. 공무원 신분증
3.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제6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상징물 사용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