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 등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심리상담ㆍ치료 및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지원
4. 긴급 의료 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
5.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민간 복지 자원 발굴 ㆍ 연계 서비스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ㆍ 단체 및 시설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