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3. “지역행사”란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경연대회,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음악회ㆍ미술제ㆍ가요제ㆍ연극제ㆍ영화제 등의 문화예술행사, 경로잔치나 스포츠 대회, 그 밖의 지역축제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 규칙의 시설기준 특례(이하 “특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군수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이동판매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제3조의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지역행사나 축제를 주최ㆍ주관하는 부서(단체)와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행사 참가 관련 계약서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정)
4.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에 한정)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한정)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할 경우에 한정)
② 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는 영업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