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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1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란 청년 및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
2.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및 교육 지원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4.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ㆍ학교ㆍ연구소ㆍ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사항
3.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된 구례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창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3. 농업 창업 관련 사업화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육성
5. 그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9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발굴 육성 및 지원 연계
2. 청년 창업 경영 등 홍보 마케팅 지원 연계
3. 청년 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연계
4. 창업 자금 지원 연계
5. 청년 재창업 지원 연계
②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행사 안내
4.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