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차단기 등을 말한다.
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