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90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02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 : 지급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이ㆍ미용비 : 지급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2.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람

제4조

지원방법 등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부안군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지원금은 연 10만원(목욕비 5만원, 이ㆍ미용비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목욕 및 이ㆍ미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4.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배부 방법

① 군수는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③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부안군에 협약업소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사업주, 카드발급 금융업체와「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업소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제10조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대장관리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