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부안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부안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와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ㆍ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향교ㆍ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안군의회 의원
2. 부안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