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축제ㆍ현충일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축제ㆍ현충일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무료로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단양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체육행사, 현충일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와 그 밖에 단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장소 일대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군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소관부서에서 단양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차량의 운행ㆍ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군수는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한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적절한 운행 노선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운행 일자 및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단양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체육행사, 현충일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2. 그 밖에 단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과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