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군에서 농지대장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수거단체(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과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수거자 등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