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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자치법규 224689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한다.
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

화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화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안전건설, 산림, 보건, 농업 업무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ㆍ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교육ㆍ홍보 등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