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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89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군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라 함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문화유산ㆍ관광ㆍ경기 시설과 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노선

셔틀버스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제2조제3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제6조

운행범위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