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ㆍ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