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4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4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군수는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를 따른다.
① 군수는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화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을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지원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소년단체 등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모바일 상담)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② 경찰서, 교육청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 받을 경우 초기상담, 일시보호 등 청소년안전망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화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11조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학교밖청소년법 제 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