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3세대(世帶)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3.27.>
2. “기반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주택 조성 부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배수로, 전기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2. 상ㆍ하수도 설치
3. 배수로 설치
4.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5. 부대시설 설치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은 세대당 6천만원으로 하되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①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지원사업의 승인 이후 사업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시기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② 승인 취소 결정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신청자의 변경은 지원사업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청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군수가 승인한 경우
사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수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