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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9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3세대(世帶)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3.27.>
2. “기반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주택 조성 부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배수로, 전기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내용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2. 상ㆍ하수도 설치
3. 배수로 설치
4.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5. 부대시설 설치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은 세대당 6천만원으로 하되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지원 시기

군수는 지원사업의 승인 이후 사업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시기를 결정한다.

제7조

승인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② 승인 취소 결정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

신청자 변경

신청자의 변경은 지원사업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청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군수가 승인한 경우

제9조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수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