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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8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된 경우

제9조

관리 및 감독

시장은 지원대상, 적정 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