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피해자의 법률구조와 취업 등 자립 지원
2. 스토킹 피해자의 상담ㆍ치료ㆍ회복 지원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