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장애, 성차별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춘천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으로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통계 및 실태조사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사업
2. 성인문해교육 관련 행사에 따른 경비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