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