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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8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3. “우호협력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0.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3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제4조

적용범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24.10.2.>]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방안
9.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0.2.>]

제6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상호파견 및 상징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3. 민간단체 및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외국인 유학생 지원
6. 시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8.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0.2.>]

제7조

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원조, 프로젝트 사업,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0.2.>]

제8조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교육, 보건 등 시와 교류관계의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외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4.10.2.>]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0.2.>]

제9조

국제교류협력 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제10조

자매결연등의 체결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정 체결(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0.2.>]

제11조

자매결연등의 제의

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에 준하는 도시로 시의 국제적 위상과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4조에서 이동 <2024.10.2.>]

제12조

자매결연 체결 승인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4.10.2.>]

제13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결연ㆍ우호협력도시(이하 “자매도시”라 한다)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0.2.>]

제14조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자매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기념 상징물 설치 행사
3. 그 밖에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기간 동안 관공서, 관광지 등에 자매도시의 국기 또는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을 게양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국제도시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10.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도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언론인, 기업인, 문화ㆍ예술인, 체육인, 의료인, 거주 외국인 등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에서 이동 <2024.10.2.>]

제17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0.2.>]

제18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2024.10.2.>]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0.2.>]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0.2.>]

제2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교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제교류업무 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0.2.>]

제2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10.2.>]

제2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10.2.>]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