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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8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지원 표지판”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 물품, 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으로 제작 및 운영하는 콘텐츠, 축제, 행사 등에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종류와 내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③ 운영표지판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설치대상

① 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② 지원표시 대상은 3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6조

지원 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 표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8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은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0조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축제ㆍ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5조

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한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관리카드를 제출받았을 경우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보조금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와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매년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