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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8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8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ㆍ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관계행정기관등”이란 제1호의 고충민원 발생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7. “유관기관 옴부즈만”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에 선임되어 있는 고충처리위원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 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 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시에서 대행, 민간위탁, 보조한 사무에 대한 고충 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시장 및 시의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8. 직권조사를 한 경우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0.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1.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

구성

① 시장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소속하에 두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 시장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 해촉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및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에서 대행 또는 보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4. 시에서 민간위탁, 보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

겸직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권익위법 제17조에 따라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시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1명
4. 시 소재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추천자 각 1명
5. 그 밖에 지역 내에서 추천된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3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통보

신청인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조사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할범위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단체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심의

단체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30조

감사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3조

유관기관 옴부즈만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에 위원회와 유관기관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유관기관 차원의 법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유관기관 옴부즈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옴부즈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

사무국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파견 요청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근무자의 인사ㆍ처우 등에 우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과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6조

포상·보상금

시장은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고충처리위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제안하는 제고개선 및 정책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