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 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포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가 필요한 자로 한다.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을 때까지의 법률 지원으로 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법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