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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7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이웃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가구
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6조

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