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자립준비청년등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급
3.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ㆍ재정관리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5.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자립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