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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7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15인 이상일 경우 학교장 요청에 의해 차량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