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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7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ㆍ제30조의2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ㆍ제2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사업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 가족 상담 사업
5.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