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과천시에 사업장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4. 여성기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
6.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