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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7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구역을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천시보 및 과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내 일정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 1의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천시보 및 과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 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등록된 상인조직이 제6조의 각 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