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공공기관의 공문서등 작성과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할 것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
5. 그 밖에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시장은 공문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 및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과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