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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6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ㆍ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천경찰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소방서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범죄 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

실무협의회

①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과천경찰서가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