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