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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6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