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ㆍ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
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